번호 | 파일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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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8년 6월 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상담소 앞에서 대한결핵협회 차량이 방문하여 결핵검진이 진행됩니다. | 6월 4일 사랑그루터기 상담소 결핵검진 안내!!http://lovetree.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8-05-29 | 72 |
9 | | 05월 법률상담 일정 안내입니다.http://lovetree.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8-05-18 | 33 |
8 | | 05월 15일 봄 나들이 참가모집 안내글입니다.http://lovetree.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8-05-08 | 50 |
7 | 2017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http://lovetree.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8-04-04 | 60 | |
6 | *1분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안내* | 1분기 시설운영위원회 안내http://lovetree.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8-03-15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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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쪽방상담소에 '나눔 보따리'전달http://lovetree.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8-03-15 | 48 |
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이면 ’18년 9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찾아가 신청 접수도 받는다. --- 출처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2017.12.19 00:03:00 | 2018년 기초연금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http://lovetree.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8-03-15 | 20 |
3 | 기초생활보장제도 2018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15~’17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중위소득(예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시 기준 중위소득이 2017년 대비 감소(1.5만원)하게 되어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2017년 기준 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산하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에 실무 TF를 구성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 소득산정 자료원 변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18년 국가통계 소득 기준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통계청, 국가통계발전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됩니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하여 인상시켜 왔으나, 내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도 8% 인상한다. 이는 ’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5년 주거급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은 변동없이 유지해 왔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하였다. 연간지원 금액은 ’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되었습니다. * 부교재비 최근 3년간 인상율 : ’15년 동결, ’16년 1.3%, ’17년 5.1%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15.6월 40.7만원에서 ’16.12월 51만원(’17.1월 54.4만원)으로 25.3% 증가하였습니다. <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15.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6. 4월부터 국토교통부․교육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준비 작업을 시작해, ’16.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대상가구는 전국 18,000가구입니다. 설문조사 자료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물가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서울대학교가 공동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는 주거급여 관련사항은 국토연구원, 교육급여 관련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하여 조사․분석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16년 10~12월(10.23~12.9)에 실시되었고,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설문조사 기준연도는 ’15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본자료가 됩니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합으로, ’14년 335만 명 대비 다소 감소한 309만 명(’15. 12월)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 명,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나타나 ’14년 133만 명 대비 32만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은 제도 개편전 최저생계비와 유사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계층으로 ’14년(118만명) 대비 25만명 감소한 93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수급 빈곤층 감소는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인한 선정기준 및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도입과 인상 등의 영향으로 추정됨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수급빈곤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전년 203만명 대비 급감하여 144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실태 (빈곤요인) 빈곤층의 경우 1인가구, 취약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경제활동 가구주, 만성질환자 비율 등이 모두 높아 가구가 빈곤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구특성) 1인가구 비중은 수급가구(67.4%), 차상위계층(30%이하 64.3%, 30~40% 68.8%, 40~50% 59.2%) 모두 전체가구(27.2%) 대비 2배 이상이었고, 단독․한부모․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경우 29%이나 수급가구의 경우 76.5%에 달했습니다. 수급가구의 경우 전체가구(노인가구 29.6%, 장애인가구 6.4%) 대비 노인가구 비율은 2배(60.3%), 장애인가구 비율은 6배(38%) 높았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는 전체가구(19.7%) 대비 4배 이상(81.8%)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및 지출)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구와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가구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증액도 중요하나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필수품목의 박탈(결핍) 경험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빈곤층이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거, 의료 박탈(결핍) 경험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 우선적으로 주거 및 의료지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료) 의료비가 가구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가구의 경우 25.9%였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45% 내외였으나,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7.4%로 전체가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비수급 가구 등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70% 내외로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50~75% 사이 가구의 경우 40% 중반, 중위소득 가구부터는 약 10%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주거) 비수급빈곤층의 주택가격과 전세금(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자가 3,450만원, 전세 4,255만원)은 수급가구(자가 6,446만원, 전세 6,015만원)보다 낮고, 월세 부담은 수급가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보증금 없는 월세 평균액, 수급가구 17만원, 중위소득 30~40% 25만원)입니다. 난방을 못한 경험은 전체가구(2.6%) 대비 수급가구가 6.9배(17.9%), 차상위계층은 5배(13% 내외)로 나타났고, 집세를 못낸 경우는 전체가구가 2% 내외인데 반해 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40% 이하에서는 5~7%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고등교육의 경우 여러 이유로 대학진학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체가구의 경우 8.9%인데 반해, 수급가구는 28.6%, 차상위계층은 21.9%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가구는 평균 12.6%, 중위 75~100%인 경우는 12.2%에 불과하나, 수급가구는 70.4%, 차상위계층은 50.0%에 달했습니다. 교육비 미납경험(대학 포함)은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소득인정액 50% 이하 구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에 교육결핍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3) 2017년 최저생계비 추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도 계측하여 오늘 의결사항에 포함되었다. 맞춤형 급여에서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고, 실태조사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급여수준의 적정성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의 경우 (대도시) 1,897,395원, (중소도시) 1,811,223원, (농어촌) 1,695,829원으로 계측되었습니다. 표준가구를 ’13년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대도시) 1,842,813원, (중소도시) 1,756,641원, (농어촌) 1,641,24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물량방식 계측원칙(1차 총괄․생계소위 논의 반영)(원칙) 전물량 방식의 경우 최대한 기존 계측방식을 유지하고, 비용 상승‧하락 항목 및 반영이 필수적인 항목은 변경요인 반영 계측 (표준가구)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최빈값을 반영하여 4인가구로 유지하고 구성원의 연령을 상향 조정․계측, ’13년 계측값과 비교를 위해 연령 미조정 값도 계측 (항목변동) 표준가구 변동에 따른 항목 및 칼로리 변동 등을 적용하고, 그 외 ’13년 중생보 의결시 연구진(안)에서 제외된 휴대폰, 청소기 등 품목 및 요금 반영 (가격변동)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주거비 변동, 에너지 관련 물가하락에 따른 광열비용 변동 등 주요 가격변동 반영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15년 맞춤형 급여로 제도 개편 시 최저생계비와 동일 수준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료급여 선정기준)와 비교할 때 표준가구 연령변동을 반영한 값만 다소 높게(1.36%) 나타나 기준 중위소득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 반장)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급여별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은 8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발표할 계획”이고, “’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 실태조사, 기준중위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경과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협의 총 13회 실시(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워크숍 2회(’17. 2.16, 7.14),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5회(’17.3.22, 4.21, 6.7, 6.15, 6.22), 주거급여 소위원회 5회(’17. 4.27, 5.23, 6.14, 7.11, 7.27), 교육급여 소위원회 1회 실시(’17.6.20))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2018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http://lovetree.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8-03-15 | 20 |
2 |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실시http://lovetree.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8-02-28 | 88 | |
1 |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사랑그루터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사랑그루터기입니다.http://lovetree.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8-02-09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