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지원사업
사회복귀 및 정착이 필요 한 쪽방거주자 및 노숙인에게 임대주택 지원
입주시 임대보증금 1백만원 지원(지원금:개인=1:1 매칭)
16명 희망둥지 지원 받음
LH가 소유 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시중 전세시세의 30% 이내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입주대상자가 직접 부산진구쪽방상담소로 신청 또는 확인 후, 관할지자체로 입주 신청 후 최종 입주대상자일 경우 LH와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대상자는 쪽방거주자, 고시원, 여인숙거주자, 비닐하우스거주자에서 3개월 이상(주거신청일 기준) 거주하는 사람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
2인가구인 경우 전용 50m² 이하의 주택 신청 가능
최대 20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자격요건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2025. 11. 30. 기준
|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총 입주 |
|---|---|---|---|---|---|---|---|---|---|
| 입주인원 | 11명 | 20명 | 53명 | 66명 | 50명 | 31명 | 75명 | 59명 | 365명 |
2025. 11. 30. 기준
|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총 입주 |
|---|---|---|---|---|---|---|---|---|---|
| 입주인원 | 12명 | 17명 | 22명 | 18명 | 12명 | 12명 | 9명 | 14명 | 116명 |
임시주거지원 사업
목적 거리노숙방지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를 통한 자립지원 목표 거리노숙인, 노숙위기에 처한 쪽방생활자 대상으로 임시주거지 입주 후 노숙탈피와 물품지원, 행정지원 등 집중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정착 후 재 노숙 방지 과정
| 초기상담 | ![]() |
주거지원 | ![]() |
전입신고 행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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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용품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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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신청 자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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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0. 기준
|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총 지원 |
|---|---|---|---|---|---|---|---|---|---|
| 지원인원 | 61명 | 41명 | 52명 | 48명 | 41명 | 41명 | 42명 | 46명 | 372명 |